양도소득세는 어떻게 추정하나요?
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뺀 양도차익에 장기보유공제와 기본공제를 적용한 뒤 누진세율을 계산합니다.
계산 공식
과세표준 = 양도가액 − 취득가액 − 필요경비 − 장기보유공제 − 기본공제 250만원
계산 예시
8억원에 양도하고 취득가액 5억원, 필요경비 2,000만원이라면 2억8,000만원의 양도차익에서 공제액을 차감합니다.
결과를 볼 때 주의할 점
- 1세대 1주택 비과세, 다주택 중과와 부동산별 특례는 반영하지 않습니다.
- 취득세·중개보수 등 인정되는 필요경비 범위는 증빙에 따라 달라집니다.
- 지방소득세는 산출세액의 10%로 단순 계산합니다.